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강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