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B 쇼핑몰 내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미국 국적의 외국인들인 고객 4명을 상대로 하여 그 중 2명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다른 2명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