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양형 부당 항소 기각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직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공개·고지명령 미기재에 대한 직권 판단으로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를 명시하여 원심판결을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으로, 만 14세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

2

사건
2020노570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보미(기소), 이병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판단 능력과 행동이 미숙하고 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현재도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만 14세인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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