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판단 능력과 행동이 미숙하고 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현재도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만 14세인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