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살인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며, 압수된 니퍼 2개, 회칼 1개, 전기충격기 1개, 가스총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금은방에 침입, 종업원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칼로 위협하여 결박함.
  • 피고인은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졸라 잔인하게 살해하고, 5억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함.
  •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회칼,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구매하고 금은방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함.
  • 범행 후 피고인의 지문을 닦아내고 범행 도구를 은닉하며, C...

2

사건
2020노546 강도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영준(기소), 이병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에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2개(증 제2호), 회칼 1개(증 제33호), 전기충격기 1개(증 제34호), 가스총 1개(증 제3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금은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를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결박한 후 전선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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