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회 후배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의 딸인 피해자를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고, 2019년 11월경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두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9세 또는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 적· 정신적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