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모가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2

사건
2020노377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세정(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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