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 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강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