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
  •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강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유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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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32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은별(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 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강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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