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 공모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B,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B, F 등은 2018. 5.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대금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 소분된 필로폰을 숨겨두고 그 주소와 장소 사진을 B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 30...

1

사건
2020노2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명수(기소), 황의수, 이병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C', 'D'. 위챗 대화명 : 'E'), F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지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에 대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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