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