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등 사건에서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미수, 상해, 퇴거불응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다 경찰 출동으로 제지됨.
  • 다음 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 보호조치 중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 건물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이전 여자친구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1

사건
2020노221 강간미수, 상해, 퇴거불응,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윤철(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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