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