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무죄 및 특수상해 유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와 동거 후 C가 전 남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이사하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 부분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1

사건
2020노183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환(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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