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감금, 강요, 강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피해자 G, F를 비롯한 청소년 4명을 감금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G,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2회,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3회 강간함.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들...

2

사건
2020노12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고은별, 천재영(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들은 이미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F에게 동업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이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매매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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