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강간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0. 00:20경 경기 가평군 'C주점'에서 도우미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피고인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성기를 입에 넣었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항문에 성기를 삽입함.
  • 원심은 피해자 및 I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가...

3

사건
2020노113 강간, 유사강간(공소취소)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도희(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00:2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1세, 가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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