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00:2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1세, 가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