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판단

결과 요약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B에 대해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제1심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피고 A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관적·선택적 청구를 주관적·예비적 청구로 변경함.
  • 보조참가인 C는 매도인에게 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함.
  •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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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1520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3.4.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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