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룬궁 수련자의 난민 인정 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다고 주장함.
  • 2000. 12. 31.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5. 7. 13. 파룬궁을 박해한 B 고소를 성원하는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였고, 인천 지역에서 B 고발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1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09. 3. 31.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았고, 관련 판결에서 위 난민인정불허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됨.
  • 원고의 2차 난민인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9누10746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 "2. 다. 판단" 부분[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6행부터 5쪽 아래에서 4행(서명부분 제외)까지 부분]을 다음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난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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