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 "2. 다. 판단" 부분[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6행부터 5쪽 아래에서 4행(서명부분 제외)까지 부분]을 다음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난민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