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 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아래에서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