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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79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명지(기소), 김종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 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아래에서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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