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2,05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대마 흡연) 혐의로 제1, 2 원심에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

2

사건
2019노7, 2019노5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헌(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580 판결
2.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5105 판결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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