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C과 대마를 판매하고자 하는 D를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