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심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을 뒤집어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C과 대마를 판매하고자 하는 D를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

3

사건
2019노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세현(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C과 대마를 판매하고자 하는 D를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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