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친동생 상해 및 치료감호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커터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름.
  •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방화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여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1

사건
2019노188 특수상해
2019감노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유제민(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주장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커터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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