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주장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커터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