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주식회사(아래에서 'D'이라고 한다)의 상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 주식회사(아래에서 'E'이라고 한다)의 축산유통팀장이었던 N은 "매출이나 매입이 부족한 경우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비슷하게 맞추어 상대방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출이 증대하는 경우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규모 및 이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신규거래처 확보 및 매입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데 용이한 점, 신규거래처 확보 및 낮은 매입단가는 영업팀별로 실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