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에서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 성립하고, 해당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심의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E 주식회사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매출 증대, 대출 용이, 신규 거래처 확보, 매입 단가 인하 등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영리의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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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 부등)
피고인
1.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손정숙(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주식회사(아래에서 'D'이라고 한다)의 상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 주식회사(아래에서 'E'이라고 한다)의 축산유통팀장이었던 N은 "매출이나 매입이 부족한 경우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비슷하게 맞추어 상대방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출이 증대하는 경우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규모 및 이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신규거래처 확보 및 매입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데 용이한 점, 신규거래처 확보 및 낮은 매입단가는 영업팀별로 실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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