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2028. 6. 8.까지 안산시 단원구에서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2) 안산시 단원구 C, D호 점포에서 경영하는 'E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며,
3)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경영하는 'E식당'의 영업을 폐지하고, 2028. 6. 8.까지 안산시와 안산시 인접 시·군에서 중국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영업 폐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영업 폐지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경업금지와 영업폐지 및 영업폐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간접강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주위적 청구는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