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2028. 6. 8.까지 안산시 단원구에서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D호 점포에서 경영하는 'E식당'의 영업을 폐지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간접강제, 재산상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부동산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

3

사건
2019나22094 경업금지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2028. 6. 8.까지 안산시 단원구에서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2) 안산시 단원구 C, D호 점포에서 경영하는 'E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며, 3)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경영하는 'E식당'의 영업을 폐지하고, 2028. 6. 8.까지 안산시와 안산시 인접 시·군에서 중국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영업 폐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영업 폐지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경업금지와 영업폐지 및 영업폐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간접강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주위적 청구는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F 1층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부동산권리 양도 .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