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회원권의 회생채권 인정 범위 및 비금전채권의 금전화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I의 소와 원고 F의 소 중 34,500,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회확778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함.
  • 원고 A, B, C, D, G, H의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을 소유·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회생신청 후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6.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음.
  •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회원권을 가진 회원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되었음...

3

사건
2019나1035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항소인
1. A
2.B
3. C
4.D
5. F
6. G
7. H
8.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J의 관리인 M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I,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와 원고 F의 소 중 34,500,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회확778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원고 A, B, C, D, G, H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I.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I, F이 부담하고, 원고 A, B, C, D,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채권조사확정재판'란 기재 각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원고 F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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