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24. 선고 93노42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운전자 특정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관의 강요에 의해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 유죄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함.
- 사고 직후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운전자라고 진술했으나, 경찰관이 의심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을 요청함.
- 사고 후 50일 이상 지나 경찰관이 국과수 감정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추궁하며, 피해자는 사망했으니 보상금을 많이 타는 것이 좋고 피고인은 관용차 운전으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함.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진술서로 다시 부인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접수를 거부하고 검찰 송치 후 제출하라고 함.
-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운전자 조작을 요청했으며, 피해자의 형 또한 피고인에게 운전자 조작을 회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운전자 특정 증거의 신빙성 판단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이흥석 작성)의 신빙성 부족:
- 감정서의 추론 근거(차량 파손 형태, 사고 후 손상자 위치, 혈흔 검출, 피하출혈 등)는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음.
- 특히, 당심에서 채택된 교통안전진흥공단 소속 차성한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
- 고속 전도 사고에서 운전자가 운전륜에 의지하여 충격을 완화한다는 추론은 운동역학상 어렵고, 피고인에게 운전륜 충격으로 인한 상해가 없음.
- 사고 후 손상자의 위치 추론은 전제가 의심스럽고, 피고인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낙하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피하출혈이 운전륜에 팔을 의지하여 생긴 것이라는 추론은 불분명하며, 탈진 상태에서 방호책을 붙잡아 일어서려다 생긴 것일 가능성도 있음.
- 혈흔이 운전석 우측부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증인 윤석진(피해자 수술 의사) 진술의 증명력 부족:
- 피해자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는 진술은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은 있으나, 피해자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한 진술인지 불분명하고, 운전자 조작 요청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됨.
- 피해자가 사망을 앞둔 임종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고 직후부터 흥분 상태에서 운전자 조작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
- 담당 경찰관(이름 생략) 진술의 증거능력 없음:
-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므로, 경찰관의 증언이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 교통사고보고서의 증명력 없음:
- 조사 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감정서보다 우월한 증거 가치가 없으며, 제1회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운전자로, 제2회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이유가 없음.
- 사망진단서의 증명력 없음:
-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 원인만 기재되어 있어 운전자 특정에는 아무런 증명력이 없음.
- 결론: 원심이 거시한 유죄 증거들은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죄 증거가 없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참고사실
-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피해자 측의 운전자 조작 회유를 들음.
-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국과수 감정을 먼저 요청하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함.
- 피해자는 운전직이 아닌 기계직이므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징계 등의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
검토
- 본 판결은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에 의한 자백은 법정에서 부인될 경우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과학적 감정 결과의 해석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라 할지라도 그 추론 과정과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다른 과학적 감정 결과와 상충될 경우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증거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줌.
- 정황 증거의 한계를 보여줌. 피해자 측의 운전자 조작 요청,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 여러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담당 경찰관의 강요에 의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그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 원심이 채택한 유죄증거들은 신빙성 없고 달리 피고인인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사서울형사지방법원
제1부
판결
원심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1993.6.15. 선고 93고단543 판결)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난 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그 관내에서 작업을 하고 09:00경 차고지인 우면동으로 돌아왔는데 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자고 하여 승낙을 한 후 그 차고지에서 0.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연탄재 집하장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연탄재가 담겨진 콘테이너 박스를 위 차량에 달려고 하니 그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위 피해자가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요청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콘테이너가 장착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고지로 다시 돌아와 연탄재 수송차량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위 차량에 붙이고나서 김포 쓰레기 매립지를 향하여 역시 피해자가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옆, 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것이다.
그 도중에 남부순환도로상에서 직장 동료인 공소외 김기엽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인사를 나누었으며, 그 후 구청직영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하고 다시 위 매립지를 향하여 을림픽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무리하게 과속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앞유리 깨어진 곳으로 기어나와 방호책(가드레일)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애썼으며 피해자는 차 앞에 쓰러진 상태에 있었는바, 지나가던 어떤 승용차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주었고,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직이 아니고 기계직이라서 겁이 났는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여러번 요청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경찰관이라고 하는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에 수차 찾아와 피해자는 무면허이고, 보험처리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운전자를 조작하자고 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여러번 설득 겸 회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득 겸 회유의 말은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공소외 나덕렬, 이순국 등의 사람들이 들은 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기에, 피해자라고 여러번 진술한 바가 있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는 눈치이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라도 감정을 해 보면 알 것이 아니냐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명쾌히 가려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50일 이상이 지나 담당 경찰서에 찾아갔더니 담당 경찰관(경장 (이름 생략))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을 추궁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이왕 죽었으니 보상금이나 많이 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피고인은 관용차를 운전하였으니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1주일이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회유하여 피고인은 그런 줄로 믿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자백을 하여(다만 위 연탄재 집하장에서 위 주유소까지는 피해자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그 곳에서 사고지점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몄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깨닫고 면회 온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위 경찰관에게 다시 진술서를 쓰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는 진술서 용지만 몇 장 가지고 왔기에 여기에 다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서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은 그 접수를 거부하면서 검찰에 송치된 다음 제출하라고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전하다가 그가 사망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경과 및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1993.1.28. 작성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에는 그 운전 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속되어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는 일관하여 그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부인의 태도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또한 일관하여 위 경찰에서의 자백의 동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위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여부이다.
나. 원심 거시의 유죄 증거에 대하여
원심은 위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유죄의 증거로 여러 가지를 거시하고 있는바, 그 유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증인 이흥석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동인이 감정인이 되어 작성한 감정서(이른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대하여 먼저 본다.
위 이흥석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부상자)과 피해자(사망자) 중에 누구가 위 차량의 운전자인지 여부를 감정사항으로 하는 경찰관 의뢰의 감정에 있어서 그 감정결과로서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차량의 파손형태와 사고 장소의 도로형태 등으로 보아 동 차량은 우측으로 전도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 운전석의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중격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둘째, 차량 내부의 손상 형태로 보아 동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시 운전자의 몸체를 운전륜(스티어링 휠) 부위에 의지할 수 있어 운전자는 우측전도에 대한 충격력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의 몸체는 우측전도에 의한 충격력을 완충 작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셋째, 사고 후 손상자의 위치로 보아 사고 차량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자가 물체의 자유낙하법칙 등에 의하여 조수석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넷째, 혈흔이 운전석 우측부에서 검출되었고 부상자의 양팔의 손상형태 등으로 위와 같이 추정되는 점을 들고 있고, 특히 위 넷째의 점은 그 감정서에 덧붙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법의학과 소속 의사 이원태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그 감정 추론을 보완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은 양쪽 팔꿈치 안쪽에서 비슷한 정도의 광범위한 피하출혈(멍든 것)을 보이는바, 위 피하출혈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체가 충격에 따른 자유운동을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내부 구조물에 충격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량 내부의 구조물을 양팔로 감싸 안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이러한 피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그 고찰과정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첫째의 점은 위와 같이 우전도되는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이 부상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론만을 놓고 차량의 속도, 내부구조물 등의 형태, 2차 충격의 형태 및 탑승자들의 상해의 부위를 제외하고 반드시 상해의 정도만을 놓고 판단하여 사망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그가 큰 중격을 받는 자리, 즉 그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가 누구인가 가리는 경우의 판단요소로서는 첫째 그 자동차에 대한 외부 충격의 방향, 둘째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인체가 차내에 부딪히는 차내구조물의 형태, 셋째 그 부딪힌 인체의 상해의 부위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요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감정인으로 채택한 교통안전진흥공단소속(조사연구실 조사분석담당 책임연구원) 차성한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곡률이 큰 좌선회 길을 과속하여 주행하면서 왼쪽으로 급조향함으로 인하여 원심력에 의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진 후 차량의 우측면이 노면과 마찰하면서 감속되고, 계속 진행하여 방호책의 기둥을 충격하면서 동반석(조수석) 부위의 지붕이 압궤되고 최종정지위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차량이 원심력을 받아 우측으로 기울어졌으므로 어느 쪽 탑승자나 몸이 우측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되며 이어서 노면에 넘어져 조수석쪽 문이 노면과 마찰되면서 급감속하는 순간 탑승자들은 앞쪽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받게 되며 이러한 운동은 최종정지될 때까지 계속되다가 차량이 최종정지될 때 반동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운동과정에서 탑승자들은 운전실 내부의 구조, 장치에 2차 충돌하게 되며 운전자는 가슴이나 배가 운전대(조향핸들, 즉 운전륜이라고도 하고 스티어링 휠 이라고도 함)에 충격되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 앞 판넬 부위나 전면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상례이고, 조수석 탑승자는 오른쪽 문에 신체의 오른쪽 부위가 충격되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 앞판넬 부위, 전면 유리, 창틀부위, 천정부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상례이나 상해의 정도는 차량의 속도와 내부구조물의 충격 홉수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사고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최종정지될 때까지의 운동과정과 탑승자들의 상해부위와 정도, 차량의 내부구조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사고 차량에는 조수석의 문이 노면과 마찰하는 순간에 강한 감가속도가 작용하였고, 피해자는 왼쪽골반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주로 오른쪽 부위에 경상을 입었는데 운전석에는 차량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운전대가 있는 반면, 조수석에는 오른쪽 문의 앞쪽면, 앞판넬, 천정 등의 재질이 모두 완충재질로 되어 있고 전면 유리 또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충격에너지를 흡수 하거나 반력을 줄여 인체의 상해를 가볍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운전자는 피해자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위 첫째의 추론 근거는 설득력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다음 둘째의 추론 근거를 볼 때 과연 8.5톤이나 되는 이 사건 차량이 과속(위 차성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의 속도를 산출할 수 있는 제동활주흔, 즉 스키드마크 등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속도추정은 불가능하나 곡률반경에 의한 선회속도의 한계를 추정할 때 그 공식에 각종 요소를 대입하면 시속 102킬로미터로 추정된다고 한다)하다가 급정거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는 경우 운전자가 앞쪽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운전륜에 지탱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위 차성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시속 100 킬로미터 이상의 고속에서 운전자가 운전륜을 양팔로 감싸안아 몸을 의지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위 둘째의 추론 근거는 피고인이 위 운전륜에 의지하여 그 충격을 완화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덜 심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나, 그렇다면 (즉 피고인이 위 운전륜에 의지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였다면) 필연적으로 가슴이나 배 부위의 상해가 부수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부위의 상해가 없고 (수사기록 제26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는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성안면부열상, 우측수근관절부심부열상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피해자의 상해로서는 그 사망진단서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후복막출혈, 좌골반골절, 양쪽하지골절 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급성신부전 및 급성폐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운전륜에 제2차 차내 충격시 필연적으로 야기될 가슴이나 배 부위의 상해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더욱 피고인이 위 운전륜에 의한 충격의 완화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 피고인이 운전륜을 잡고 있었다 하여도 그에 의한 충격의 완화보다는 경질의 재질인 운전륜에 의하여 오히려 제2차 충격을 받아 상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음도 배제하기 힘들다 할 것이며 기록상 편철된 이 사건 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위 운전륜은 통상의 승용차의 그것보다는 크고 또한 운전자의 배 부위 정도로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이다.
다음 셋째의 추론 근거를 볼 때, 사고차량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추론 근거는 위 차량의 전도시 그 탑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오려는 힘에 의하여 즉 소위 자유낙하법칙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차량 앞에 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차성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차량의 앞면이 다른 차량이나 고정물체 등에 충격한 것이 아니고 사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조수석의 문이 노면과 마찰하면서 큰 감속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탑승자들이 전면유리를 통하여 튕겨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그 추론의 전제는 의심스러운 것이며, 또한 위 차량의 사진을 보아도 위 차량은 그 충격시 조수석의 지붕이 전면으로 압궤되었으므로 더욱 튕겨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사고 직후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 내부에 있는 탑승자들을 끌어내었거나 탑승자들이 깨어진 전면 유리 틈새로 기어나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기어나와서 그 방호책 쪽으로 기어가 탈진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에 의지하여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앞에 피해자보다 근접하여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추론의 근거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의 추론 근거를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양쪽 팔 안쪽으로 광범위한 피하출혈 현상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과연 그것이 위 추론의 근거처럼 위 차량의 운전륜에 팔을 의지하여 충격을 완화하려 할 때 생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고속에서 전도된 차량의 운전륜에 팔을 의지하여 충격을 완화하려 한다는 것은 운동역학상 어려운 일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필연적으로 팔뿐만 아니라 가슴이나 배 부위에도 충격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상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가 발견되는 점 등이 그와 같은 의심의 근거가 되고, 또한 위 차성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증인 차성한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의식이 거의 없는 탈진 상태에서 위 차 안에서 깨진 전면유리 틈새로 기어나와 방호책을 붙잡아 일어서려는 부상자로서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혈흔이 운전석 우측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그 이유는 물론 이 사건 사고 직후의 목격자의 진술(예컨대 피고인과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갔다는 스텔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송인종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피를 많이 홀렸다는 것이나, 피해자도 피를 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의사인 증인 윤석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고에서 많은 양은 아니나 차내에 혈흔을 남길 수는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위 피가 피고인의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위 전도된 차량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운전석 왼쪽 등 부위에 묻히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즉 위 차량 내부의 피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마당에 그 피가 묻은 장소가 운전석 좌측이라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흥석 작성의 위 감정서는 위와 같은 추론의 근거상의 의심 내지는 설득력의 약화를 배제하지 않고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오히려 당심에서 감정인으로 선임된 차성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른 각도의 추론의 근거에서 (그 근거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더욱 위 이흥석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비슷한 내용을 진술기재한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이 사건 유죄 증거로 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증인 윤석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동인 작성의 확인서에 대하여
위 윤석진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였던 성애병원의 의사로서 1992.12.3. 16:00경과 같은 달 4. 07:30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자기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원진술자가 사망으로 진술할 수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이 임종 전의 것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은 있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나 그 증명력 내지는 신빙성의 문제는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위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의 형( (이름 생략)로서 동인은 현직 경찰관의 신분에 있다)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운전자 조작을 요청하였다고 하는 위 항소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고 (반드시 그것이 사실인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당심 증인 정환문, 이순국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정환문, 이종윤, 나덕렬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그와 같은 운전자 조작의 요청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되는 것이다), 특히 증인 윤석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두 번째로 위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운전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호자인지 증인인지는 기억이 없으나 운전하였느냐고 물으니 운전하지 안 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위 윤석진이 들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표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의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윤석진의 진술 중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이 사건 유죄의 증명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비록 사망을 앞둔 임종의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1992.12.3.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6. 사망한 것이므로 위 원진술 당시 자신의 사망을 확실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송인종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부터 흥분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피고인에게 운전자를 조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위 피해자는 운전직이 아니고 기능직 이므로 기능직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징계 등의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음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운전자 조작 요청의 동기도 그 상황상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수긍할 바가 있으므로 더욱 위 원진술의 신빙성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3) 증인 (이름 생략)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동인의 진술은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의심하여 추궁하던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지는 진술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79.5.8 79E.493 등) 이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동인의 진술 중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증거는 이 사건 유죄증거로서의 증거능력 내지는 증명력이 없다.
(4)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결과에 대하여 조사경찰관인 위 윤석진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위 각 감정서의 기재보다 우월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이흥석이 작성한 소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명의의 감정서를 배척하는 마당에 이에 대하여 따로이 유죄증거로서의 배척의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교통사고보고서, 즉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제1회의 것은 피해자가 운전자로 되어있고, 그 제2회의 것은 피고인이 운전자로 되어 있으며 그 운전자 표시란만을 제외하고는 그 둘 사이에 실질적인 기재 내용의 차이는 없어서 굳이 제1회의 것을 배척하고 제2회의 것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위 제2회의 교통사고보고서는 그 유죄의 증명력이 없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윤석진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의 의학상 사망원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증명력도 없다.
다. 당원의 판단
그렇다면 원심이 거시한 유죄의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시에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유죄의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 거시의 유죄의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갈 정도의 증명력은 있을지언정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정도의 증명력은 없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거시의 유죄 증거에 의할 때 있을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김기엽 작성의 진술서 및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남부순환도로상(이는 위 차고지를 출발하여 위 주유소에 가기 전의 지점이다)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이순국, 정환문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환문, 이종윤, 이순국, 나덕렬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피해자의 형 등이 피고인에게 운전자 조작을 요청 내지는 회유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이며 차성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시 그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심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의심을 배제하기 힘든 이상 위 원심 거시의 유죄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니 이에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초구청 소속 서울 7나9588호 8.5톤 압롤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인바, 1992.12.3. 12: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435 소재 도로를 양화대교에서 김포 쓰레기 매립지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전방도로를 잘 살펴 굽어진 도로가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차선을 따라 조정하는 등으로 굽어진 도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불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다 위 굽어진 길을 돌지 못하고 위 차량을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한 뒤 오른쪽으로 넘어진 상태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이 위 차량에 충격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소재 성애병원에서 후복막출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바, 우선 과연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위 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송기흥(재판장) 오관석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