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1. 선고 90고단9617 판결 무고
인영감정서 배척 및 무고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4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5. 8.경 공소외 3, 공소외 4가 허위의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3년 임대차계약을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서류들은 공소외 3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장은 1989. 6. 8. 이전에 이미 테두리 일부가 떨어져 있었음에도, 문제의 서류들에 날인된 인영은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임을 지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영감정서의 신빙성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인영감정서가, 테두리가 손상된 인영과 완전한 인영을 동일하다고 감정한 점에 대해 법원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통장 인감란에 날인된 인영은 테두리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이는 1988. 8. 29. 이전부터 인장의 테두리 손상이 있었음을 시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서류들(증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에 날인된 인영은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였으므로, 1989. 6. 8. 당시 테두리가 완전한 인영이 날인될 수 없다고 봄.
- 동일한 인획을 가진 두 개의 인장을 소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감정인의 진술과 감정의뢰회보서의 인영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무인 및 필적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증 제2호(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무인에 대해서는 감정불능이었고, 증 제2호의 무인과 피고인의 무인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무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필적 감정 결과 역시 필적의 동일 여부를 넘어 위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나 기재가 없어, 피고인이 해당 서류들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계약 내용의 합리성
- 피고인이 최초 계약 1년 6개월 후 재계약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동결하고 임대기간, 건축면적, 임대차 갱신 등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함.
- 1987. 12. 22.부터 1989. 6. 8.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봄.
- 또한, 증 제2호 원본에 있는 무인이 사본에는 없거나 다른 위치에 있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음을 보여줌. 특히 인영 감정에 있어서 인장의 물리적 상태 변화(테두리 손상)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
- 무고죄에 있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경제적 합리성 또한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음. 임대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재계약 내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상식적인 경제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화함.
판시사항
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인데도 두 인영이 동일하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인영감정서를 배척한 사례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0.5.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1987.12.22.경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42세)과의 사이에 피고인과 그 형제자매들의 소유인 같은 시 강남구 대치동 (지번 생략) 외 3필지 도합 약 547평의 나대지를 공소외 3이 3년간 임차하여 그 나대지 위에 약 150평 규모의 단층건물을 신축, 일식집을 경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공소외 3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4(여, 40세)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소외 3이 위 나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대규모 식당을 경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1988.3.11.경 위 나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으로부터 연면적 1,890평방미터 건물의 신축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 동인이 같은 달 19.자로 피고인의 명의로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5평방미터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가 같은 해 6.4.경 설계변경에 의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53평방미터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으나 실제로는 연면적 1,19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건축하여 같은 해 12.28.경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구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동의서를 발급받아준 사실이 있고, 1989.6.8.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1(여, 54세)과 공소외 3 간에 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위 신축한 건물을 피고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한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 대지사용승낙서, 도장사용승낙서, 대지사용계약서, 확인증서 등을 작성,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이름과 인장으로 각 서명, 날인하고, 같은 해 12. 초순 일자불상경 준공검사 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 무인하고 위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와 확인증서에 추가로 직접 무인 또는 서명, 무인하여 주는 한편,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위 각 서류를 재차 확인, 증명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3, 공소외 4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3, 공소외 4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 공소외 3은 건평 150평의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150평을 훨씬 초과하는 건물을 임의로 건축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결의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는 먼저 고소인과 체결한 3년월세계약서를 은폐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숨기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동 대지를 마치 10년(120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인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 대지사용승낙서, 이행각서를 작성, 고소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고소인의 성명란에 고소인의 인장을 조각하여 압날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임차인 공소외 2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된 위 서류들을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 3, 공소외 4를 각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까지 그가 공소외 3, 공소외 4를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4에 대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임대차기간 10년의 대지사용 임대차계약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무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행각서 역시 작성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한지 1년 6개월 후 임대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켜주고, 위 대지 위에 건축될 건물의 건평을 150평에서 685평으로 4배 이상 증가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1년 6개월 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할 까닭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장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계약일인 1989.6.8. 이전에 이미 인장의 테두리 중 일부가 떨어져 있었음에도 위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 대지사용승낙서에 날인된 인영은 테두리가 모두 붙어 있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위 각 서류가 피고인의 사전승낙 아래 작성된 것이 아니고 공소외 3이 이를 모두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는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1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3, 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3 작성의 각 진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치안본부 수사부감식과 경위 공소외 14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서, 압수된 증 제1호(확인증서), 증 제2호(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 증 제3호(대지사용승낙서), 증 제4호(도장사용승낙서), 증 제5호(이행각서), 증 제6호(확인서), 증 제7호(대지사용계약서)의 각 기재를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이 과연 피고인 스스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동 서류들이 피고인의 사전승낙 아래 작성된 것임에도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4가 이를 각 위조하였다고 고소제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4, 공소외 3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또는 기재는 위 각 증거서류의 인영 및 필적부분을 감정한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중 인영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아래에서 살피는 의문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무인부분을 감정한 증인 공소외 14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는 증 제2호(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 제3호(대지사용승낙서), 증 제5호(이행각서) 등 8개 서류에 날인된 무인에 대하여는 감정불능이고, 증 제2호에 압날된 무인과 피고인의 무인이 동일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여도 증 제3호, 제5호에 피고인이 직접 무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 제2호의 무인에 관하여도 그 무인과 피고인의 무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넘어서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 또는 진술이 없고, 단지 지문위조가 경험상 불가능하다는 진술뿐이어서 위 각 증거서류상의 무인이 피고인이 직접 압날한 무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그 밖에 증인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한영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2, 공소외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과 위 감정의뢰회보서 중 인영에 관한 부분이 신빙성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위 감정의뢰회보서, 이 법원의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한국상업은행 효자동지점 보통예금통장, 농협중앙회 보통예금통장, 대신증권 수익증권 저축통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88.8.29. 한국상업은행 효자동지점으로부터 재발행받은 보통예금통장과 1989.11.28. 농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은 보통예금통장 및 1989.12.16. 대신증권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수익증권저축통장의 각 인감란에 날인된 각 인영은 피고인의 인장 중 윗부분과 아래의 옆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간 채 날인되어 있는 사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테두리가 모두 완전한 상태인 인영과 위 각 통장의 안감란에 날인된 인영과는 위 각 통장인감란의 인영이 테두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한다면 인획상태로 보아 동일한 인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이에 의하면 테두리를 제외하면 위 증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장과 인획부분이 동일한 피고인의 인장은 최소한 1988.8.29. 이전에 테두리 중 두 부분이 떨어져 나갔음을 알아볼 수 있는데,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과 위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0은 1990.6.8.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테두리가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의 인장으로 백지에 30개 가량 날인시키고, 동 인영과 증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피고인의 인영과 테두리가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라 할지라도 테두리를 제외한 내부의 인획이 모두 동일한 이상, 피고인이 소지한 인장에 의한 인영과 증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하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 및 고소인 공소외 3의 주장에 의하면 공소사실기재의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증 제2호), 대지사용승낙서(증 제3호)는 문면상 작성일자가 1988.2.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1989.6.8. 피고인의 인장으로 작성한 서류라는 것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88.8.29. 이전에 이미 테두리 중 두 부분이 떨어져나간 상태의 인장으로써 위 공소사실 기재 및 공소외 3 주장의 1989.6.8.에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의 인영이 날인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이 공소외 10의 진술과 위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중 인영부분은 십사리 납득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피고인이 내부의 인획이 동일한 2개의 인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 하나는 테두리가 완전하고, 다른 하나는 테두리가 일부 떨어져 나간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인영전문감정인들의 감정에 의하여도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인획을 가진 2개의 인장을 소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그같이 이례적으로 인획이 동일한 2개의 인장을 소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더불어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 및 위 감정의뢰회보서 중 필적감정결과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증 제2,3,5호 중 감정의 대상이 된 것은 증 제3,5호로서 피고인의 한글 및 한자성명 필적과 증 제3,5호의 피고인 성명란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과이나 양 필적의 동일 여부를 넘어서 타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명백한 진술 또는 감정서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필적감정결과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증거서류들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수사기록(10, 11, 110쪽)에 편철된 3년월세계약서사본, 각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사본, 증 제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4는 1987.12.22.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생략) 내지 14 대지 547평을 일식집 용도로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연차임 금 12,000,000원,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이 피고인 명의로 150평 정도의 단층 건물을 건축하며, 임대기간만료시 임차인은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소외 3, 공소외 4 주장의 1989.6.8.자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위 대지를 동일한 보증금 및 차임으로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동 대지에 건평 685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을 건축케하며, 임대인은 임대기간만료시 임차인에게 재연장계약을 하여 주고, 다만 월임료는 3년마다 쌍방합의 아래 인상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동 계약서원본(증 제2호)에는 무인이 있으나 사본들(수사기록 11,110쪽)에는 무인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위치에 무인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계약 1년 6개월 후 재계약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동결하고도 임대기간, 건축면적, 임대차갱신 등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888 내지 898쪽)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최초계약시 피고인이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하라고 하였고 또한 건물도 얼마든지 크게 지으라고 하였는데 서면화하지 않았을 뿐이고, 공소외 3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증축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자, 공소외 3이 그 동안 밀린 월세와 건축법 위반사건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대신 위 대지사용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재계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초계약일인 1987.12.22.과 위 1989.6.8. 사이의 1년 6개월간은 국제수지흑자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앙등이 초래 되던 시기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단지 공소외 3 주장의 사유만으로 임대차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지극히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증 제2호의 원본에 있는 무인이 사본(11쪽)에는 없거나 다른 위치에 무인이 있는 공소외 3 제출의 사본(수사기록 110쪽)이 있는 점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공소사실 기재의 재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내세우는 각 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