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8. 4. 선고 89초2326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총 미결구금일수 중 형기 초과분의 다른 형 집행 산입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총 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87. 2. 27. 사기죄로 구속되어 징역 10월,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의 1심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8. 1. 20. 확정됨.
- 신청인은 1988. 10. 13. 다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구속되어 1989. 4. 10. 징역 1년,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의 1심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1989. 7. 7. 상고 포기로 확정됨.
- 후자의 판결 확정으로 전자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됨.
- 검사는 1989. 7. 18. 후자의 징역 8월 형과 실효된 전자의 징역 10월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함.
- 후자의 징역 8월 형은 미결구금일수 263일(1심 175일 + 2심 88일)이 형기를 초과하여 이미 집행 종료된 것으로 처리됨.
- 전자의 징역 10월 형은 미결구금일수 257일(1심 165일 + 2심 92일)이 산입되어 1989. 8. 22. 형기 종료 예정으로 처리됨.
- 신청인은 후자의 사건 미결구금일수 263일 중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자의 징역 10월 형 집행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개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의 다른 형 집행 산입 가능 여부
- 법리: 별개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는 다른 사건의 형 집행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므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 집행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89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검토
- 본 판례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원칙을 명확히 함. 즉, 미결구금일수는 해당 사건의 형 집행에만 산입될 수 있으며, 별개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다른 사건의 형 집행에 산입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각 사건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 신청인의 주장은 미결구금으로 인한 신체 자유 침해 기간을 최대한 형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법원은 사건별 독립성이라는 법적 원칙을 우선시하여 기각함.
판시사항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총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사기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전자의 사기사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인한 총미결구금일수가 그 사건에 대한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자의 사기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없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7.2.27. 사기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8.12. 본원에서 징역 10월,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12.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10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1988.1.20. 확정되었는데, 신청인은 다시 1988.10.13. 사기 등 죄로 구속되어 1989.4.10. 본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7.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8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당일 신청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전자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검사는 1989.7.18.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함과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 형집행지휘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88일 합계 263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게 되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고,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92일 합계 257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신청인의 형기종료일은 1989.8.22. 이 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이유로서, 신청인은 위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63일간의 미결구금을 당하였는데 동 미결구금일수 중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형인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는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형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 489조 , 제491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정상학(재판장) 임호영 임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