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2. 5. 대한민국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전 배우자는 이혼하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아들의 양육자로 원고의 전 배우자를 지정하며, 원고는 아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서울가정법 원 2017르31938호, 이하 '이혼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19. 6. 21.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6. 원고에게 '면접교섭대상 자녀 국내 미거주, 혼인단절 당시 장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