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6. 7. 7.부터 D에서 근무함.
  • 2019. 1. 10. 망인은 사업주와 함께 작업 후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함.
  • 회식 후 2차 회식을 위해 이동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음.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9. 1. 19.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7

사건
2020구합669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2016. 7.7.부터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9. 1. 10.06:00경 시흥시 E 자택에서 출발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 후,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사업장 작업차량인 트럭에 사업주를 태우고 함께 서울 서초구 G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다. 14:00경 작업을 완료하고 15:00경 사업주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16:45경까지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하였다.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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