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669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6. 7. 7.부터 D에서 근무함.
2019. 1. 10. 망인은 사업주와 함께 작업 후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함.
회식 후 2차 회식을 위해 이동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음.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9. 1. 19.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함.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669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2016. 7.7.부터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9. 1. 10.06:00경 시흥시 E 자택에서 출발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 후,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사업장 작업차량인 트럭에 사업주를 태우고 함께 서울 서초구 G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다. 14:00경 작업을 완료하고 15:00경 사업주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16:45경까지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하였다.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