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상병(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B팀 소속으로 2019. 12. 12. 고속도로 옆 경사로에서 전기톱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던 중 수차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사건 상병), 우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70130 요양일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B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 12. 12. 고속도로 옆 경사로에서 전기톱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수차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