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 1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 26.부터 남양 연구소 제동성능개발팀에서 자동차 제동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2019. 5. 18. 우측 무릎 통증으로 C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9. 8. 1. 피고에게 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534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5. 10. 26.부터 위 회사의 남양 연구소 제동성능개발팀에서 자동차 제동성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9. 5. 18. C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9.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