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중 2,956.5m2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2,532.55m2는 조합원용 토지, 13,977.95m...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91435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잔존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으로, 2008. 10. 8.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4. 사업부지에 연면적 64,034.41m2 규모의 아파트 5개동 39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A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 19,467.0m2 중 2,852.34m2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신탁하였고(이 하 '조합원 신탁 토지'라 한다), 15,364.06m2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며(이하 '제3자 매입 토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