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교관의 비밀문서 관리 소홀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9.부터 2019. 6. 21.까지 B대한민국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함.
  • 2019. 5. 8. B대사관 의회과 소속 C 공사참사관이 3급 기밀인 'D' 친전의 E 방한 관련 내용을 F정당 G 의원에게 누설함.
  • 외교부 감사단 및 국가정보원 조사단의 현지 조사 후, 외교부장관은 2019. 5. 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공관 보안업무 총괄자로서 3급 비밀문서 무단 복사·배포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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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89005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1.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9.부터 2019. 6. 21.까지 B대한민국대사관(이하 'B대사관'이라 한다) 정무공사로 근무하였다. 나. B대사관 의회과 소속 C 공사참사관은 2019.5.8. 'D' 라는 제목의 친전( 롯데[1] (3급 기밀로 분류된 문서로서 이하, '이 사건 친전'이라고 한다)에 포함된 E 방한 관련 내용을 F정당 G 의원에게 누설하였다. 다. 국가정보원 조사단의 위 누설 경위에 대한 현지 조사에 이어 외교부 감사단의 2019. 5. 23.부터 5. 25.까지의 B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은 2019. 5. 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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