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8. B대사관 의회과 소속 C 공사참사관이 3급 기밀인 'D' 친전의 E 방한 관련 내용을 F정당 G 의원에게 누설함.
외교부 감사단 및 국가정보원 조사단의 현지 조사 후, 외교부장관은 2019. 5. 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공관 보안업무 총괄자로서 3급 비밀문서 무단 복사·배포를 방...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89005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1.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9.부터 2019. 6. 21.까지 B대한민국대사관(이하 'B대사관'이라 한다) 정무공사로 근무하였다.
나. B대사관 의회과 소속 C 공사참사관은 2019.5.8. 'D' 라는 제목의 친전( 롯데[1] (3급 기밀로 분류된 문서로서 이하, '이 사건 친전'이라고 한다)에 포함된 E 방한 관련 내용을 F정당 G 의원에게 누설하였다.
다. 국가정보원 조사단의 위 누설 경위에 대한 현지 조사에 이어 외교부 감사단의 2019. 5. 23.부터 5. 25.까지의 B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은 2019. 5. 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