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TA조교 대상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B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교원임.
  • 원고의 연구실 근무 TA조교 C(피해자)는 원고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17.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성희롱적 발언(2018. 11. 5. ~ 2019. 3. 6. 총 8가지) 및 신체접촉 행위(2019. 2. 13. ~ 2019. 3. 6. 총 3가지)임.
  • 원고는 교원...

6

사건
2019구합85416 해임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4.24.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B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교원이다. 나. 원고의 연구실 근무 TA조교였던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원고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2019. 4. 17.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아래 각 징계사유를 '○사유'라 한다). 1. 성희롱적 발언 가. 2018. 11. 5.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자' 나. 2018.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