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18.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D 안산공장에 입사하였다. D 안산공장은 2003. 5. 1. E 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나. 망인은 2018. 9. 29. 07:33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F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3. 09:57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6.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