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근경색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남, C생)은 2000. 8. 18. D 안산공장에 입사하여 2003. 5. 1. E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에도 계속 근무함.
  • 망인은 2018. 9. 29. 07:33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 이송 후 2018. 10. 3. 09:57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4.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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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797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18.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D 안산공장에 입사하였다. D 안산공장은 2003. 5. 1. E 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나. 망인은 2018. 9. 29. 07:33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F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3. 09:57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6.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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