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6.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6.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운항직(조종사)으로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7.부터 기본훈련 교육을 받았고, 2018. 2. 12.부터 기본훈련 중 JTS훈련(계기비행훈련) 과정이 개시되었다. 망인은 2018. 3. 13. JTS훈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8. 3. 15. 재심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2018. 3. 26. 개최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망인의 훈련중단을 의결하였고, 망인은 2018. 3. 27.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