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종사 훈련 과정 중 불합격 및 퇴사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11. 6. D 주식회사에 운항직(조종사)으로 입사함.
  • 망인은 2018. 2. 12.부터 JTS훈련(계기비행훈련)을 받았고, 2018. 3. 13. 심사, 2018. 3. 15. 재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음.
  • 2018. 3. 26.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망인의 훈련중단을 의결하였고, 망인은 2018. 3. 27.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
  • 망인은 2018. 3....

3

사건
2019구합790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가 2019. 6.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6.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운항직(조종사)으로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7.부터 기본훈련 교육을 받았고, 2018. 2. 12.부터 기본훈련 중 JTS훈련(계기비행훈련) 과정이 개시되었다. 망인은 2018. 3. 13. JTS훈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8. 3. 15. 재심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2018. 3. 26. 개최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망인의 훈련중단을 의결하였고, 망인은 2018. 3. 27.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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