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구합7543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크리트블록 제조업체의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용 콘크리트블록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등 8개 업체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및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공정...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754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9. 11.28.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용 콘크리트블럭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B군에 소재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4.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협동조합 등 8개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