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크리트블록 제조업체의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용 콘크리트블록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등 8개 업체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의결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및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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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754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9. 11.28.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용 콘크리트블럭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B군에 소재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4.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협동조합 등 8개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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