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처분의 처분성 및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처분은 취소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3.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조물품 'B'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음.
  • 피고(조달청)는 원고의 B 직접생산 여부 점검 결과 '치명부적합' 업체로 확인, 2019. 6. 12.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말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2

사건
2019구합74140 입찰참가자격등록말소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20. 1. 23.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1. 피고가 2019. 6. 12.[1]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피고는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조물품을 'B'로 하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고, 이후 등록을 갱신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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