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8. 3. 21.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행정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됨.
  • D대학교 총장은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1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함.
  • D대학교 총장은 2018. 12. 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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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717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3.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7[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8. 3.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8. 12. 4. 해임되기 전까지 D대학교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D대학교 감사행정원(이 하 '감사행정원'이라고만 한다)에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D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의 의결 요구를 하였고,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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