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8. 3.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8. 12. 4. 해임되기 전까지 D대학교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D대학교 감사행정원(이 하 '감사행정원'이라고만 한다)에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D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의 의결 요구를 하였고,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