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2

사건
2019구합69469 계약해지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표준웹퍼블리셔 양성 과정 계약해지 및 1년의 해당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업, 정부 주관 사원 위탁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1. 8. 피고와의 사이에 '2018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표준웹퍼블리셔 양성과정'(2회차, 훈련실시기간: 2018. 1. 9.~2018. 9. 19.,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과정으로서, 이하 '이 사건 과정') 수료생이 민원(훈련과정이 부실하였다는 내용)을 제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들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B평가원의 직원들은 2018. 12. 3. 합동으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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