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24. 선고 2019구합6786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 단체이자 법인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등 8개 업체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의결함.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6개월(2019. 5. 31...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구합678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20. 3.20.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 지역에서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자재 공동 구매, 콘크리트 제품 판매를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법인)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 8개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 들'이라 한다)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B 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