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실패 판정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밀광전자 측정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음.
  • 피고는 2015. 9. 24. 원고와 'B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 과제(이 사건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년간 총 1,246,000,000원을 지급함.
  •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기간은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였으나, 원고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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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67289 정부출연금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후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부출연금 1,246,000,000원의 환수처분과 3년간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밀광전자 측정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다. 3) 피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으로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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