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67104 판결 공공용지점유에따른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증축 건물에 의한 국유지 점유 및 원상복구 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4. 1. 서울 종로구 B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건물은 무단 증축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의 이 사건 토지(C 도로 146m2) 중 13m2(이 사건 점유부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
피고(서울특별시 종로구)는 2019. 5. 13.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2019. 6. 14.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함(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67104 공공용지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원상복구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 ① 서울 종로구 B 대 200m2 및 위 지상 ②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점포 1동 39.67m2, ③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점포 1동 97.95m2(2, ③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서울 종로구 C도 로 1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되면서, 현재 무단증축된 건물의 일부가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중 'L' 부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3m2(이하 '이 사건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