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음.
피고 조합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139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63,780.5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일: 2010. 7. 19.)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D 도로 1,231.8m2 중 일부 67m2 지상 1층, 지하 1층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 포함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이상 답변서 제1쪽 참조).
나. 피고 조합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