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G 심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 직위해제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3. 참가인(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0. 18. 사무처장으로 승진함.
  • 대한체육회는 2018. 7. 9. 참가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2018. 7. 20.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관장하게 함.
  • 관리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11. 1.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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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64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단법인 B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문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갑 제2, 3. 18호증)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G 육성 관련 기본계획수립·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자,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다. 2) 원고는 2017. 7. 3. 참가인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0. 18. 사무처장으로 승진한 자이다. 나. 대한체육회의 참가인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대한체육회는 2018. 7. 9. 참가인을 관리단체로 지정[1]하였고(을나 제9호증), 2018. 7. 20. B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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