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6. 3. 설립되어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3. 26.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2019. 6. 25. 본사를 광양시로 이전함.
  •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임.
  •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 L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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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645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니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H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4. 6. 3.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9. 3. 26.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2019. 6. 25. 본사를 광양시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J건물 K호에 위치한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참가인의 관리인으로 L을 선임하였고, L은 2018. 8. 3. 원고들이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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