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E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보복행위 금지), 제5호(특별교육 20시간), 제9항(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2. 이를 처분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61793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 E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등 금지 처분,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는 2018. 9. 11. 원고와 방과 후 상담을 한후 E이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E이 2018. 8. 26. 및 같은 해 9. 10. 2회에 걸쳐 원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안을 심의한 뒤, E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