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수사 개시 시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8.부터 피고 소속 B연구원장으로 근무함.
  • 2018. 8.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원고의 비위혐의를 적발, 2018. 8. 29.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2018. 9. 3.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를 수사의뢰함.
  • 피고는 이 사건 수사의뢰 다음 날인 2018. 9. 4.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함.
  • 원고는 2018. 9.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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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57404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8.부터 피고 소속 B연구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2018. 8.경 원고의 비위혐의를 적발한 후 2018. 8.27. 원고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거쳐 2018. 8. 29.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 조사관이 2018. 8. 29. 원고를 면담한 후, 2018. 9. 3. 울산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은 혐의사실로 원고를 수사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의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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