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절차적 하자 및 시가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속인의 딸로, 2015. 12. 10. 피상속인 사망 후 2016.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8억 9,6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피고는 2016. 11. 30. 원고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23.부터 2017. 11. 9.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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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569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
담당변호사 ○○○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2015. 12. 10. 상속분 상속세 403,562,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5. 12.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89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6. 11. 3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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