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5. 12.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89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6. 11. 3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