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지처분 청산금 미납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환지처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방침에 따른 연 3.45%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또는 12%의 이율을 적용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 J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2006. 12. 5.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Q사업(H지역) 개발계획을 고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시행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환지대상 토지 소유자들임....

1

사건
2019구합54511 환지청산금
원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A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4. E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산금 내역표'의 '청산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의 '1 내지 4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같은 표의 '5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4.부터, 같은 표의 '6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8. 4.부터, 같은 표의 '7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2. 4.부터 각 피고 B, D는 2019. 3. 6.까지는, 피고 C은 2019. 3. 4.까지는, 피고 E는 2019. 3. 5.까지는 연 3.4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산금 내역표'의 '청산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의 '1 내지 4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같은 표의 '5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4.부터, 같은 표의 '6회차 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8. 4.부터, 같은 표의 '7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2.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4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F(G구), H(중구), I지구(서구) 일원 총 209km2를 J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 8. 11. 재정경제부고시 K로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L로 M동, N동, 0동, P동 일원 19,116,228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Q사업(H지역)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11. 6. 재정경제부고시 R로 사업명칭을 「S사업」 으로 변경하는 등 위 개발계획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였다(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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