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원고1. 한국토지주택공사
2. A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4. E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산금 내역표'의 '청산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의 '1 내지 4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같은 표의 '5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4.부터, 같은 표의 '6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8. 4.부터, 같은 표의 '7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2. 4.부터 각 피고 B, D는 2019. 3. 6.까지는, 피고 C은 2019. 3. 4.까지는, 피고 E는 2019. 3. 5.까지는 연 3.4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산금 내역표'의 '청산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의 '1 내지 4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같은 표의 '5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2. 4.부터, 같은 표의 '6회차 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8. 4.부터, 같은 표의 '7회차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2.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4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F(G구), H(중구), I지구(서구) 일원 총 209km2를 J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 8. 11. 재정경제부고시 K로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L로 M동, N동, 0동, P동 일원 19,116,228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Q사업(H지역)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11. 6. 재정경제부고시 R로 사업명칭을 「S사업」 으로 변경하는 등 위 개발계획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였다(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