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정직 공무원의 조직폭력배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30. 임용된 교정직 공무원으로, 2016. 8. 8. 교감으로 승진함.
  • 2017. 12. 28. B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불철저 - 상담기록 누락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2018. 1. 8. 인천구치소로 전출됨.
  • 피고 감찰담당관실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후 2018. 5. 28. 인천구치소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1월)'를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인천구치소장은 2018. 6. 12. 피고에...

3

사건
2019구합53518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30. 임용된 교정직 공무원으로, 2016. 8. 8. 교감(6급)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6. 8. 8.부터 2017. 8. 6.까지 대구교도소에서 근무하였고, 2017. 8. 7.부터 2018. 1. 7.까지 B구치소에서 보안과 수용4팀장, 수용9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B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불철저 - 상담기록 누락 등'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고 2018. 1. 8. 인천구치소로 전출되었다. 다. 피고 감찰담당관실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였고, 2018.5.28. 인천구치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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