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5230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2. 13. 이 사건 토지(서울 서대문구 B 대 26.8m2)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8. 11.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통보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연락처(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18. 11. 1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23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2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8. 11.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요구하였다가, 그로부터 위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통보받고, 다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소유자와 연락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2.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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